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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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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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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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19년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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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 현행 : 다음연도 5월 신청, 9월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선택 가능(근로소득자 한정)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 ~ 9.10.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 ~ 3.10. 신청, 6월 지급
(정산)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
추진배경 |
근로장려금 지급주기 단축을 통한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주요내용 |
• 지급주기 변경
- 현행 :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 개정 :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 추가(근로소득자)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