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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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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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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내수•확대•및•자동차산업•활력•제고를•위해•승용차•개별소비세•한시•인하(5%→3.5%)를• • '19년•말까지•6개월•연장합니다.
    •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발표(2019.6.5.)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추진배경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주요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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