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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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방안 발표(2019.6.5.)
개정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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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내수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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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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