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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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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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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금융세제과 (044-215-423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21.11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가입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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