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8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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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청소년 담배판매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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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