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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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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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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관련 영업정지 면제사유 신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8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 합니다.
    • ▣ 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소년 담배판매의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분으로써 영업정지처분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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