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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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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 (현행) 30만원 미만

      ▣ (개정) 50만원 미만

      ▣ (시행) 2022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정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 유예, 납부기한 연장 인정사유 준용
      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➁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 우려
      ➂ 납세자,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사망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세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현행) 30만원
•(개정) 50만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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