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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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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관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일시양륙ㆍ환적 신고의무 및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 또한,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규정(관세법 제223조의2) 위반 시에 ‘1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 규정의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통관질서 관련 의무(일시양륙 및 환적신고 의무,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
•법상 의무(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및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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