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관세제도과 (044-215-44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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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 규정의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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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통관질서 관련 의무(일시양륙 및 환적신고 의무,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의무) 위반 시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
•법상 의무(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목록 제출 및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