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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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2018.7.30.),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통과 보도자료(2018.12.8.)
개정내용 | 국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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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
웨어저작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게재용역, 중개용역을 과세대상에 추가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