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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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수출기업의 FTA 활용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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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필요
•(개선)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 *(관세청장이 고시)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