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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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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가 간소화됩니다.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 수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작성이 간편한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분 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21.11.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수출기업의 FTA 활용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주요내용 •(기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 제출 필요
•(개선)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
*(관세청장이 고시)의 경우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제조과정을 통해 완성품의 품목번호(HS번호)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조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하는 물품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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