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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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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사후관리규정이 보완됩니다.
    • ▣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후관리규정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납부
시행일 (사후관리)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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