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소득세제과 (044-215-42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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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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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현행) 정기분 지급 시에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개정) 하반기분 자급 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