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
---|---|
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시 2021, 2022년 100만원 추가공제 |
시행일 |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