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
---|---|
주요내용 | •(공제요건) 공제요건이 어음결제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 요건 단순화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 •(공제율) 지급기일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하고 구간을 세분화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