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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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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세액공제 요건이 단순화되고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주요내용 •(공제요건) 공제요건이 어음결제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경우로 요건 단순화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조정
•(공제율) 지급기일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하고 구간을 세분화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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