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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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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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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하여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를 도입합니다.
    • ▣ 대상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며, 기업승계 상속인 (물납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0월(잠정)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하반기 중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기업승계 뒷받침
주요내용 •신청요건
- 법인: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신청인: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물납자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제도내용
- 경쟁입찰 보류(최대 5년) 및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시행일 2020년 10월(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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