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비상장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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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원활한 기업승계 뒷받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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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요건
- 법인: 중소기업 및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신청인: 물납법인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물납자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제도내용 - 경쟁입찰 보류(최대 5년) 및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 매각 |
시행일 | 2020년 10월(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