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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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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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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 ▣ 현재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범위 합리화
주요내용 •(기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개선)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 통보를 받는 경우까지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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