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215-4473)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범위 합리화 |
---|---|
주요내용 | •(기존)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개선)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 통보를 받는 경우까지 확대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