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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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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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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시행

계약정책과 (044-215-5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입찰공고되는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심사 시 안전평가가 강화됩니다.
    • ▣ 대형 공공공사의 입찰심사기준인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200억원 이상 기술공사)의 안전관리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現) 가점 → (改) 가〮감점으로 전환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재해예방 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의 항목을 합심사낙찰제 안전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합니다.
      *그간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모든 업체에 가·감점 부여로 개선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안전관리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업체의 안전관리능력 강화 및 근로자 보호
주요내용 •종합심사낙찰제의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중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개선(가점 → 가ㆍ감점 전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인도” 안전평가항목(재해예방활동실적, 행정형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종합심사낙찰제에 도입 평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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