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의 경우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현행)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개정)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