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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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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 됩니다.
    •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 '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추진배경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19년 기준, 약 137만명)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초·중학교 동일 기준)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
시행일 (’19.2학기) 3학년 → (’20년) 2, 3학년 → (’21년~) 全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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