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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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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946)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 중위소득 50%(예 : ’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초등학생은 331천원, 중학생은 466천원, 고등학생은 554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 하였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적용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주요내용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지급
시행일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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