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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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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분야 교육·보육·가족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교육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이 제외됩니다
    • ▣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불가능(당구장은 초등학교 제외)하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이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과 만화대여업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제외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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