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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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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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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추진의 법적 근거 강화

기후환경대응팀 (044-202-451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21.4.20. 제정 및 ’21.10.21. 시행
    • ▣ 이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또한 기술개발에 따른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술의 해외 이전, 국가 간 공동 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국제협력이 강화됩니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 뿐만 아니라 정책·경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전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정
주요내용 •(정책수립)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제5조)
•(R&D 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제8조), 시범 사업(제10조), 상용화 지원(제11조) 등
•(국제협력) CTCN 등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제12조)
•(인력양성) 기후변화대응 융합 인력양성(제14조)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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