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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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KT 아현국사 화재(’18.11월)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실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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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지정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통신재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재난로밍 명령 가능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수단 강화 |
시행일 | 2021년 12월 2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