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

네트워크안전기획과 (044-202-6434)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 내실 있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통신재난 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지정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 그동안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해 통신재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통신재난 발생 시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재난로밍)을 명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의 망에 통신재난이 발생해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만 아니라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통신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였습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점검체계 개선”(’21.6.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KT 아현국사 화재(’18.11월)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실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및 하위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지정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
•통신재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재난로밍 명령 가능
•주요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의무이행수단 강화
시행일 2021년 12월 2일(예정)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