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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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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과 (044-202-63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 (044-202-633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2월부터 공공SW분야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개선되고, 민간에 공정거래 원칙이 적용·확산됩니다.(’20. 5. 20. 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회통과)
    • ▣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발주시점부터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발주기관은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 행안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 SW사업자가 원격지에서도 SW개발을 위해 작업 장소를 제안하면, 발주기관은 제안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 국가기관 등에게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과업 변경의 적절성, 과업 내용의 변경 및 확정, 계약금액 조정 등 포괄적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 민간부문도 계약서 작성 의무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등 공정계약의 원칙을 도입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SW사업자가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SW산출물의 반출 요청 시 국가기관 등의 승인이 원칙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00년 이후 28차례 일부 개정만 해온 현행법을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시대를 SW가 선도할 수 있도록 20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SW산업 지원, 공공 SW사업 규제 중심 ⇒ SW全분야 지원, 민간SW사업
까지 공정거래 원칙 적용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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