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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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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용역업자는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 되기 이전)에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감리 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개정내용은 2019년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공사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추진배경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 처분
- 현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9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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