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00-406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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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비자업무 효율화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비자스티커 폐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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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한
‘비자발급확인서’를 민원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비자발급 업무처리의 효율성, 예산절감 및 신청인 편의 증진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2. 24.부터 미국, 일본, 유럽 24개 국가에서 시범 운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