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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발급 방식이 ‘비자발급확인서’ 교부로 변경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00-40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했던 방식이 사라지고, ‘비자발급 확인서’ 발급이 시행됩니다.
    • ▣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 했으며, 7월 1일부터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입니다.

      ▣ 재외공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허가 시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대신,
      앞으로는 ‘비자발급확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외국인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 go.kr)에 접속하여 해당 확인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있는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성명·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PC·모바일 접속·조회 가능).

      ▣ 또한 각 항공사·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자업무 효율화 및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비자스티커 폐지’ 추진
주요내용 비자스티커를 여권에 부착하는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발급한
‘비자발급확인서’를 민원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비자발급 업무처리의 효율성, 예산절감 및 신청인 편의 증진
시행일 2020년 7월 1일
(2. 24.부터 미국, 일본, 유럽 24개 국가에서 시범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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