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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 예규) 개정

의료과 (02-2110-361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재범예방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을 개정 하였습니다.
    • ▣ 의무관 및 외부병원 이송 진료(대면진료) 이외에는 향정신성의약품(ADHD 치료제 포함),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에 대해 수용자의 가족 등에 의한 교부신청을 제한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합니다. 코로나19 등 집단감염 발생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교정청의 신속한 의료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 병원 등에서 투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소 시 처방전 또는 처방내역서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향정신성의약품의 무분별한 시설 내 반입 차단책 마련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주요내용 •설명의무 신설(의무관 진료 시 진료 소견 및 처방에 관해 환자에게 적절히 설명)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가족 등의 트라마돌 제제 및 마약성진통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정신질환 수용자 출소 시 처방전 등 지급 규정 신설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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