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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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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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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의 요건완화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장애인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하반기부터는 시정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시정명령의 요건 중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 요건이 삭제됩니다.
    • ▣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피진정인 및 피권고기관의 권고 불이행에 대해 시정명령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정명령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법무부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인권>인권보호제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현실적 제약 및 제도상 보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내용 현재 시정명령 요건은 인권위 권고의 불수용과 차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 훼손되는 공익이 중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건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공익의 중대성’을 삭제하여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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