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시행

법무부 심리치료과 (02-2110-389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원 유죄판결 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4일 이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 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 12. 3.)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요내용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
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
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⑥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
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
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
령을 집행한다.
시행일 2020년 12월 4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