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 시행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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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한국형 뉴딜 2.0 휴먼뉴딜’의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자산형성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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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
* (법령근거)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복무기간 18개월, 월 40만원 납입시] 약 1,006만원 (①+② = 10,056,000원) -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 + 1% 이자지원금 = 754.2만원 (720만 + 28.5만 + 5.7만) - ② 3:1 매칭지원금 = 251.4만원 (원리금의 1/3)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