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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인사기획관리과 (02-748-717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3일에 공포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공로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 6·25전쟁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공로금 지급을 통한 명예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명예회복의 길 열려”(’21.4.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
주요내용 •(보상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
•(유족)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상심의위원회)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공로금의 지급신청)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 지급신청
*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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