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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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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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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및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임에도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의 군인연금을 제한합니다.
    •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 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1/2을 지급 유보합니다.

      ▣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한 군인연금 제한
추진배경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방지하고 군인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
주요내용 •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자가 소재불명이 되어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
- 현행 :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
•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거주자신상
신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
- 현행 : 외국 시민권·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의 경우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 제출
시행일 2019년 하반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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