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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복지정책과 (02-748-6613)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하였습니다.
    • ▣ 2017년 병장 급여가 최저임금의 15%로 병영생활 최소경비보다 적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 2022년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676,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 됩니다.

      ▣ 이는,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가능한 수준 으로,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 :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도 국방예산 확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주요내용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 병장 540,900
- 상병 488,200
- 일병 441,700
- 이병 408,100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 병장 608,500
- 상병 549,200
- 일병 496,900
- 이병 459,100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 병장 676,100
- 상병 610,200
- 일병 552,100
- 이병 510,100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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