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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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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 14일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할 수 있게 됩니다. (’21.4.13. 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21.10.14. 시행)
    • ▣ 과거에는 병 진급도 일정 공석만큼 선발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한 채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많아 이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특별법 시행으로 성실하게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치고도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과거 병 진급 제도로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들을 특별진급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적용대상자)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
•(특별진급 결정권자)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거 복무한 부대장)
•(특별진급 신청) 본인 또는 그 유족
•(특별진급 결정)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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