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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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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최초로 지정·고시(’21.10.19.) 하고, 본격적인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추진됩니다.
    • ▣ 지자체는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 추진하게 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계획수립·사업추진·성과분석 등 사업 전반에 주민이 참여하는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 (’21.10.19.)하고, ’22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추진
주요내용 •(추진방향)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
- 지자체는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
* 기존 국고보조사업·자체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기금 투자계획 등
-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를 지원
•(관리방안)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등 제시하고,
- 관련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을 활용하여 계획수립·사업추진·성과분석 등 지자체의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 등 지원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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