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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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 (’21.10.19.)하고, ’22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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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추진방향)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방식
- 지자체는 지역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 * 기존 국고보조사업·자체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기금 투자계획 등 -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를 지원 •(관리방안)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금 투자계획 가이드라인, 우수사례 등 제시하고, - 관련 전문가, 민간 기업 등을 활용하여 계획수립·사업추진·성과분석 등 지자체의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 등 지원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