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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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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필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 가입대상 :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m2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2021년 6월 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9일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한내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숙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나, 농어촌 민박시설은 재난·사고 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위치
주요내용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가입 특례기간 : ~2021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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