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사업 추진
안전개선과 (044-205-421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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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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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 기간) 2021년 7월~12월
•(사업 내용) - 교육대상 : 안전교육 대상자* 중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 :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은 비용 부담 없이 위탁기관에서 교육 진행 (그 외의 인원은 전문기관을 통해 자비로 교육 진행) - 교육인원 : 70,000명 - 교육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 소아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 교육시간 : 실습교육(2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 - 사업방식 : 민간 전문기관(’21년, 대한적십자사) 에 위탁 실시 |
시행일 | 2021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