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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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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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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 하도록 의무화하여 운영자금 관리의 안정성·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등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 제7조제1항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안전한 관리 및 가맹점 등록 불편 해소를 위한 신청 완화 근거규정 신설
주요내용 •(운영자금 관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관리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 관리
•(등록신청 완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
•(정보공개) 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자금 보유·관리 현황 및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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