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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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자예탁금 및 운영자금의 안전한 관리 및 가맹점 등록 불편 해소를 위한 신청 완화 근거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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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운영자금 관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금고에 관리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 관리
•(등록신청 완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 •(정보공개) 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운영자금 보유·관리 현황 및 가맹점 등록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