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6)
(044-201-24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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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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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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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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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 둘째,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재취업을 차단하고자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 경력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 친환경축산물인증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자격기준에 “수의사” 자격을 추가
▣ 그 외,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로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표시)는 ’21.12.31.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도입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 |
주요내용 |
①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②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③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인증기관명” 제외) 등 |
시행일 |
’19년 7월 1일
단, 친환경인증제도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20.1.1, 사전교육은
’19.7.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