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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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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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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 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18.12.31)안에 따른 것으로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상태 관찰을 통해 AI 등 가축전염별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가금(닭·오리)사육농장 및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추진배경 가금 관찰과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CCTV 의무화 규정 시행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다목
- 닭·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관리해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가축전염병예방법: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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