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9)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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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개정내용 |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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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
주요내용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현행 : 식물의 재배자에 한하여 병해충 피해 식물 또는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개선 : 식물의 재배자, 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층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