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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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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18.12월)되었으며,

      ▣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추진배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및 농가 소득제고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 확대
주요내용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의 일시사용기간 확대(8년→20년)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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