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농지과 (044-201-173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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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 상시관리조사 기능을 부여하여 농지관리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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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상시관리체계 구축) GIS기반 농지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 이용·전용,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농지 상시 관리·조사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자체 공무원 교육(연 2회), 법률 자문(컨설팅) 지원 |
시행일 | 2022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