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 ’19. 8. 2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
주요내용 | •“유기 70%” 인증제 시행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등 |
시행일 | 2020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