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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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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 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 되는 식품

      ▣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에서 70% 이상까지 완화하여 인증이 가능 (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하도록 ‘유기’ 인증·표시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합니다.
      *현행 : 유기원료 95% 이상 → 개정 : 유기원료 95% 이상, 70% 이상(인증마크 사용 불가)

      ▣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 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를 확대하고 “친환경” 문구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
* ’19. 8. 27.「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유기 70%” 인증제 시행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등
시행일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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