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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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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1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20.10.14.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0-16호))
    • ▣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가열·세척하여 섭취하도록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여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10.14.)부터 1년이 경과한 날(’21.10.14.)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새소식>홍보자료>보도자료>‘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20.11.12.)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안전사항 문구 표시하여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주요내용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① 버섯류 :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세척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농산물은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예시) >
① 버섯류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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