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1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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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안전사항 문구 표시하여 농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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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① 버섯류 :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③ 신선편이농산물 :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 세척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세척, 포장, 운송, 보관된 농산물은 표시 생략 가능 < 포장재 겉면 안전사항 문구 표시 (예시) > ① 버섯류 :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②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세척 후 드세요.” ③ 신선편이 농산물 :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