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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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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382)  (044-201-238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및 동물장묘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로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①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 검역탐지견

      ②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③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여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④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 ①~④은 2020년 8월 12일부터, ⑤번은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
* ’20. 2. 11. 「동물보호법」개정
주요내용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20. 8. 12. 시행)
•신고포상금제도 폐지(’20. 8. 12. 시행)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 폐지(’20. 8. 12. 시행)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추가 및 신설
(’20. 8. 12. 시행)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완
(’20.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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