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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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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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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 (현행) ’06년 이전(연면적 기준 미적용)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230㎡) 초과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불가능 → (개정) 양수양도 가능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표시의무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현행) 신고필증 게시 → (개선)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

      ▣ (신고요건)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정기간을 거주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사전 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② (주택소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 허용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 신고 허용
      *(현행) 소유, 임차주택 → (개선) 소유주택,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운영에 한해 임차 허용

      ▣ 또한,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현행) 제출의무 없음, 지자체 점검 → (개선) 매년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
(’20. 2. 11. 「농어촌정비법」개정)
주요내용 •(사전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제86조제2항제2호)
* (현행)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 거주 → (개선) 관할 시·군·구
6개월 이상 거주
•(주택소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 허용(제86조제2항
제4호)
-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에서 신고 허용(제86조제3항)
* (현행) 소유, 임차주택 → (개선) 소유주택,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운영에 한해 임차 허용
•(직권말소) 민박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가 사업장을 직권폐업 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정보제공의무 및 직권 말소 근거 신설(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점검확인서)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제86조의2제4호)
* (현행) 제출의무 없음, 지자체 점검 → (개선) 매년 가스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
•(표시의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임을 표시(제86조의2제5호)
* (현행) 신고필증 게시 → (개선)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표시
시행일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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