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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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어촌민박 제도개선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제고
(’20. 2. 11. 「농어촌정비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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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전거주기간)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제86조제2항제2호) * (현행)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 거주 → (개선) 관할 시·군·구 6개월 이상 거주 •(주택소유)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 허용(제86조제2항 제4호) -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에서 신고 허용(제86조제3항) * (현행) 소유, 임차주택 → (개선) 소유주택, 3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운영에 한해 임차 허용 •(직권말소) 민박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자체가 사업장을 직권폐업 할 수 있도록 세무서의 정보제공의무 및 직권 말소 근거 신설(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점검확인서)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제86조의2제4호) * (현행) 제출의무 없음, 지자체 점검 → (개선) 매년 가스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 •(표시의무)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 민박임을 표시(제86조의2제5호) * (현행) 신고필증 게시 → (개선)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표시 |
시행일 | 2020년 8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