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2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말고기 유통투명화 및 품질고급화 추진으로 말고기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말고기의 신뢰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말 등급제도 도입 추진
-
▣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생산자는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 수준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등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육질 :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육색 등 평가하여 등급 부여
* 육량 :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으로 정육량 측정 후 등급 부여
▣ 등급제 기준마련으로 소비자의 육류 식별능력 제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등급제 시행으로 등급거래에 따른 시장정보(가격, 수요, 공급 등)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유통체계 기반 조성에 활용될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내용 |
추진배경 |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말고기의 신뢰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말 등급제도 도입 추진 |
주요내용 |
① (생산) 육질(1,2,3등급), 육량(A,B,C등급) 3단계 체계로 변별력 강화
② (소비) 품질을 식별하여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매지표 설정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축산법 시행규칙 '18.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