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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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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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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 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농지연금전용계좌 도입
* ’19. 12.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주요내용 농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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