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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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내용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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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 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 도모 |
주요내용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