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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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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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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19.7.1일)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추진배경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 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 도모
주요내용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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