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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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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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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업 신고제도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19. 7. 1)으로 곤충 업(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게 통지하도록 변경됩니다.
    • ▣ 만약, 시군에서 5일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 (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곤충 업 신고 제도의 합리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곤충 업 신고 제도의 합리화
추진배경 신고 후 수리까지 처리지연 등을 방지하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여 국민의 민원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곤충 업(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시 5일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5일이내 미통지시, 해당 처리일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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