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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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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 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료관리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추진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규정 신설
②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명확화
시행일 201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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